교습소 허가 설립안내
안녕하세요 더존칸막이 최실장입니다.
1. 교육청 신고시 준비 서류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 신고 | 교습소 변경 신고 | 교습소 인수 인계 |
1) 교습소 설립 운영신고서 | 공통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
2. 교습소 신고 처리 절차
* 등록전 확인사항
교습자의 자격 확인 | 학원강사 자격증 준용,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자. | |||||||||
교습소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 가능) | 건축물 욛오: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
교습소 건물 내 유해업소 유무를 확인 |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 | 교습자 명의로 임대계약 | |||||||||
명칭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관내 교습소와 중복 되는 명칭 사용 불가 | |||||||||
임대 장소의 기존 학원 및 교습소 개원, 폐원 여부 확인 |
2)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교습소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등록 말소 나 동일한 교습과목의 교습소 폐소 명령을 받은 자는 교습소 설립
이 불가함.
3)교습소 건축물 적합성
-교습소 신고가 가능한 건출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등
.
*단 위와 같은 건축물 용도라 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등 일부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교습소 설립이 불가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오피스텔 등은 교습소 장소로 사
용 못함.
-위반건축물의 경우 교습소 설립 불가
-공용복도, 계단, 발코니 등을 무단 확장, 침범하여 사용하는 공간에는 교습
소 설립불가
-지하실의 경우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 불가
4. 교습소의 명칭
-고유명칭 +교습과목+교습소 표기(oo미술교습소)
-외국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 표기
-학원, 교실, 학교, 연구소, 음악원 등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불가
-관할지역내 동일 교습과정의 경우 동일 명칭 사용금지
5. 교습소의 교육환경
-교육환경의 적정 : 동일한 건출물 내에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한다.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교습소는 설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같은 층에는 유
해업소 로 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바로 위아래층에서는 수평거리
6m이상 떨어 져 있어야 함. 유해업소와 격 층에 있는 경우에는 설립 가능함.
6. 시설 설비 기준
-교습소의 강의실은 1실로 운영(단 음악교과인 경우 칸막이 사용 가능)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인 경우 5인)이하
-일시수용인원 1㎡갈 0.3인 이하
-음악을 교습하는 교습소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동일 건물 내 사업자의 생활소
음 규제기 준 신설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방음시 설을 설치해야 함
7. 교습소 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
-강사 별도 채용 금지
-건물임대계약은 반드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소유주와 계약해야 함.
법령이 있고 해서 어렵기는 하나 궁금한점음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학원칸막이, 유리칸막이, 사무실칸막이, 래핑칸막이가 궁금하시면
더존칸막이 최실장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010.9525.2321
이번주도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