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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칸막이/칸막이 타입 · 색상표

학원공사시 주의사항

by 더존칸막이 최실장 2018. 12. 29.


1. 인가면적을 확인합니다.
   - 강의실 바닥면적 합계가 지역별로 허가 면적에 적합해야 학원허가 

     가능 합니다.
 1) 서울
     -입시학원 660㎡이상
     -어학원 150㎡ 이상
     -보습학원 70㎡ 이상
     -음악 미술학원 80㎡ 이상
2) 경기
     -입시학원 160㎡이상(인구5만 미만읍지역 90㎡이상)
     -어학원 90㎡ 이상
     -보습학원 60㎡ 이상
     -음악 미술학원 60㎡ 이상

3) 인천
    -입시학원 300㎡이상
     -어학원 120㎡ 이상
     -보습학원 60㎡ 이상
     -음악 미술학원 60㎡ 이상

각교육청에 문의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소방 관련법 입니다.
-면적이 570㎡미만인 학원은 소방점검대상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면적이 570㎡이상인 학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기에 기본 소방 시설 외에
   소방 완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중 이용업소가 있는 같은 층에 학원규모가 190㎡ 이상도 완비 대상입니다.)
 -11층 이상 건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방염시험 성적서가 필요 합니다.

3. 건출물의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 동일 건물에 모든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 미만인 경우
   
2종근린생활 시설, 학원(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2종근린시설로 변경)
-동일 건물에 모든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

4. 교육환경이 적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교육환경을 해할 영업소와 동일한 
  건출물에 위치한 경우 학원을 설립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1650㎡(약500평)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유해업소로 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의 같은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m 이내의 윗층, 아래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5. 직통 계단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3층 이상에서 학원, 독서실의 용도로 쓰이는 당해 층  전용면적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200㎡ 이상(60평)인 경우
    
(완강기, 엘레베이터의 경우는 직통 계단이 아닙니다.)

6. 학원 래핑칸막이 공사시 주의 사항입니다.
 1) 강의실(실습실,열람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복도 연결식인 안됨.)
 2) 불연재 사용
     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가 필수 입니다.
 3) 바닥부터 천정까지 막아야 합니다
 4)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출입문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5) 출입문은 교실 안에서 밖으로 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재지 대피가 용이함.)
 6) 강의실내에 교습과 관련 없는 시설, 설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공용 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인테리어는 교육공간이다 보니 관련 법규가 많습니다.
 크게 분류하자면 세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소방법, 건축법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그외 잘 모르시는 부분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