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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허가 설립안내

by 더존칸막이 최실장 2018. 12. 29.


안녕하세요 더존칸막이 최실장입니다.



1. 교육청 신고시 준비 서류


구비서류

교습소 설립 신고

교습소 변경 신고

교습소 인수 인계

1) 교습소 설립 운영신고서
2) 최종학력증면서 원본
3) 시설평면도
4) 임대차 계약서 원본
5)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6) 증명사진(3X4) 2
7) 신분증 원본

공통구비서류
1) 교습소 변경 신고서
2) () 신고증명서
3) 신분증 원본
4) 증명사진(3X4) 1
위치(시설)변경시 추가 서류
5) 시설평면도
6) 임대(전대)차 계약서 원본
교습과목 교습비 변경시 추가 서류
7)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

공통구비서류
인계자
1)신분증 원본
2) () 신고증명서

인수자
1)최종학력증명서 원본
2)임대차 계약서 원본
3)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4) 증명사진(3X4) 2
5) 신분증 원본
6) (시설병경시)시설평면도






2. 교습소 신고 처리 절차


* 등록전 확인사항




교습자의 자격 확인

학원강사 자격증 준용,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자.

교습소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 가능)

건축물 욛오: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이외 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 변경 후 등록신청 가능

교습소 건물 내 유해업소 유무를 확인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임대차계약서를 확인

교습자 명의로 임대계약
-임대개시일 이후 등록신청 가능

명칭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관내 교습소와 중복 되는 명칭 사용 불가

임대 장소의 기존 학원 및 교습소 개원, 폐원 여부 확인





2)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교습소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등록 말소 나 동일한 교습과목의 교습소 폐소 명령을 받은 자는 교습소 설립


이 불가함.




3)교습소 건축물 적합성


-교습소 신고가 가능한 건출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등

.

*단 위와 같은 건축물 용도라 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등 일부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교습소 설립이 불가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오피스텔 등은 교습소 장소로 사


용 못함.


-위반건축물의 경우 교습소 설립 불가


-공용복도, 계단, 발코니 등을 무단 확장, 침범하여 사용하는 공간에는 교습


소 설립불가


-지하실의 경우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 불가





4. 교습소의 명칭


-고유명칭 +교습과목+교습소 표기(oo미술교습소)


-외국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 표기


-학원, 교실, 학교, 연구소, 음악원 등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불가


-관할지역내 동일 교습과정의 경우 동일 명칭 사용금지





5. 교습소의 교육환경


-교육환경의 적정 : 동일한 건출물 내에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한다.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


-교습소는 설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같은 층에는 유


해업소 로 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바로 위아래층에서는 수평거리


6m이상 떨어 져 있어야 함. 유해업소와 격 층에 있는 경우에는 설립 가능함.





6. 시설 설비 기준


-교습소의 강의실은 1실로 운영(단 음악교과인 경우 칸막이 사용 가능)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피아노 교습인 경우 5)이하


-일시수용인원 10.3인 이하


-음악을 교습하는 교습소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동일 건물 내 사업자의 생활소


음 규제기 준 신설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방음시 설을 설치해야 함





7. 교습소 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


-강사 별도 채용 금지


-건물임대계약은 반드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소유주와 계약해야 함.




법령이 있고 해서 어렵기는 하나 궁금한점음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학원칸막이, 유리칸막이, 사무실칸막이, 래핑칸막이가 궁금하시면


더존칸막이 최실장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010.9525.2321


이번주도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